안녕하세요.....
제 친구가....학교를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병원에서 간호사로 9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요....
퇴직을 하게 될때......개인사정으로 그만둔다고 병원에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유는 일 자체도 힘든데다가 주당근무시간이...54시간이나 되고....
워낙에 몸이 약한데다가....더이상...일하기가 힘들어서.......암튼....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유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스트레스성...장염하고,,,,
병명은 잘 모르는데....의사가 목이 많이 상해서....말을 하지 말라고....
아무튼....요양이 필요하다고....했거든요.....
===========================================================================================
여기저기 찾아본 결과.....개인의 질병에의한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되있는데.....
먼저 해야할것이.....병원(회사)쪽에서.....이직신고서를 고용안정센터???같은데로 보내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근데 문제는 병원(회사)에서.....이직 신고서는 병원과 계약한 세무사 사무소에서 알아서 하기때문에
자기네는 써줄수 없다고 하고....세무사 사무소쪽에서는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만둔 것이기 때문에....
이직신고서는 절대로.....써줄수 없다고 하는데요......
명칭이 이직신고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용보험관련 서류를 써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직신고서는 당연히 써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본인이 작성해서 병원원장도장 받아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그럼 좋은 하루 되시구요^^;
제 친구가....학교를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병원에서 간호사로 9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요....
퇴직을 하게 될때......개인사정으로 그만둔다고 병원에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유는 일 자체도 힘든데다가 주당근무시간이...54시간이나 되고....
워낙에 몸이 약한데다가....더이상...일하기가 힘들어서.......암튼....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유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스트레스성...장염하고,,,,
병명은 잘 모르는데....의사가 목이 많이 상해서....말을 하지 말라고....
아무튼....요양이 필요하다고....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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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찾아본 결과.....개인의 질병에의한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되있는데.....
먼저 해야할것이.....병원(회사)쪽에서.....이직신고서를 고용안정센터???같은데로 보내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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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문제는 병원(회사)에서.....이직 신고서는 병원과 계약한 세무사 사무소에서 알아서 하기때문에
자기네는 써줄수 없다고 하고....세무사 사무소쪽에서는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만둔 것이기 때문에....
이직신고서는 절대로.....써줄수 없다고 하는데요......
명칭이 이직신고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용보험관련 서류를 써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직신고서는 당연히 써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본인이 작성해서 병원원장도장 받아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그럼 좋은 하루 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