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1 18: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이 너무 많아 상세한 답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마다 대략적인 결론만 말씀드리는 점 널리 양해바라며, 답변에 부족함이 있다면 부담갖지 마시고 전화상담 032-653-7051 부탁드립니다.

1. 월급제근로자라면 월급여 기본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만, 일급제근로자라면 1주마다 1일(일요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일요일을 유급처리하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는 경우 반드시 지급해야야는 법정수당입니다. 연월차수당은 "연월차수당"과 "연월차미사용유급근로수당"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말하는 연월차수당은 월차휴가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무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본래의 의미는 월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입니다.) 월차휴가일 또는 연차휴가일에 근로를 면제받아 근무하지 않더라도 당해일에 1일분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을 월차수당,연차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월급제라면 월급여총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생리수당도 연월차수당과 마찬가지로 먼저 생리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법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무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생리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

3. 법에 따라 유급처리되는 각종의 수당은 통상임금(일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일 8시간근무하고, 월급여에서 기본급여액이 100만원이고 매월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50만원이라면 통상시급은 150만원/226시간=6637원이고 1일 통상임금은 6637*8시간=53096원입니다. 위 각종 법정수당의 1일분은 53096원입니다.(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37번 해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휴가는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로 구분합니다. 각종 법정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유급휴가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기의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일요일을 무급처리하는 것이므로 위법합니다.
월차휴가,연차휴가는 법적 강제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회사의 사규에서 각종 유급휴일들(각종 국경일이나, 여름휴가, 명절 등)와 중복하여 사용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사규에서 각종 유급휴일들(각종 국경일이나, 여름휴가, 명절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를 연월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케 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근로자와의 서면합의방식을 취해야 합니다.(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6번 해설   연월차휴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평일 8시간근무와 토요일 4시간근무는 동일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1주44시간제도이므로)

6. 급한출고품때문에정상근무시간을지나6시반부터새벽3시까지연장근로를하고퇴근해그다음날(공교롭게도토요일)결근한경우의급여계산에 대해서 결근일이 확실히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단결근일이라면 이를 무급처리하여 월급여액 총액에서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겠죠...

7.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1시간 통상임금이 6637월이라면 1시간당의 연장근로에 대해 6637*150%의 임금이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계산방식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75번 해설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궁금한게너무많은초보사원입니다.
>울회사는올해평균근로자수가10인이넘을것같은소기업입니다.
>그래서이제까지는급여체계라는것이없었습니다..
>가족같은직원몇명이서가져가는월급이한달에고작1천만원좀넘었으니까요.
>그리고이제까지는급여명세서에 기본급 1백만원.자가보조금 2십만원/4대보험 1십만원.갑근세 2만원
>이런간단명료한지급을했었는데요..
>이제부터는근로기준법에맞는수당을책정해지급하려고합니다.
>=============
>1. 법에저촉되지않는한도에서의기본적인수당은주휴/연차/월차/연장근로수당이면충분한지요?
>2. 지금여직원은저뿐인데생리수당이라는것도기본적인수당인가요?
>3. 수당계산은어떻게해야하나요?(젤궁금해요..자세하게답변부탁드립니다.이제까지해오던체계가있어서자칫잘못하다간회사가손해아님직원의고발..으..무서버..)
>저의소견으로는이제껏지급하던금액이(기본급+비과세수당)2백만원이라면
>2백만원범위내에서기본급.주/월/연차수당을지급하고
>2백만원을기준하여연장근로수당을지급하는게맞을거같거든요..
>만약에기본급을2백만원으로하고그에더하여주/연/월차수당을지급하게되면갑자기급여가넘높아지잖아요.
>4. 제생각이맞다면
>수당은어떻게계산하면되는지알려주세요..(총지급액이2백만원이라면)
>5. 제가휴가수당에대해제대로알고있는지확인도해주세요
>매월정해진휴가일에근로를제공하지않을경우휴가수당을받을수없으며,근로를제공한경우휴가수당을받는다
>주휴수당-매주일요일은휴무이므로지급하지않아도된다
>월차수당-법정공휴일인5월1일근로자의날을제외한빨간날(-.-)
>예를들면,2004년의경우신정연휴(1)구정연휴(일요일제외4일)삼일절(1)석가탄신일(1)제헌절(1)일요일제외토요일포함한여름휴가(4)광복절(일요일이므로제외)추석연휴(일요일제외3일)개천절(일요일이므로제외)성탄절(1)
>합계16일중12일을월차휴가로산정한다(월차수당을지급한다)
>연차수당-1년간만근한직원에대해2004년중10일(빨간날16일중월차휴가로계산한12일을제외한4일을포함)까지는유급휴가로하고초과하여결근할경우에는급여에서결근일수만큼제한다
>제생각대로라면
>직전년도1년간만근한근로자에게지급하는2004년의급여가
>급여체계를바꾸기전이나바꾼후나같게되니까
>회사에서는좀더확실하게직원의근태를관리할수있고(지금까지는결근해도암말못하고...)
>직원들은자신의시간을더잘활용할수있게되지않을까.....
>ㅋㅋ
>6. 토요일(정상근무시간 8시~12시반)근무와평일(정상근무시간 8시~18시반)근무를동급(급여산정이나결근일산정등)으로취급해도되나요?
>7. 급한출고품때문에정상근무시간을지나6시반부터새벽3시까지연장근로를하고퇴근해그다음날(공교롭게도토요일)결근한경우의급여계산은어떻게해야하나요?
>8. 울회사는실제근무시간이평일8시간30분(08:30~18:30중점심.휴식시간1:30제외)이고토요일4시간(08:30~12:30)입니다.그렇다면주소정근로시간이46.5시간인데법에걸리나요?
>9. 잔업수당계산시(예를들어2004년02월)
>1)150만원(기본급+자가보조금+직책수당)/29일(한달)=51,724원(일급)
>2)51,724원(일급)/10.5시간(휴게시간포함일일근로시간)=4,926원(시급)
>3)4,926원(시급)*1.5배(가산)*3시간(18:30~21:30저녁식사시간1시간포함)=22,167원(잔업수당)
>이맞는지도봐주세요..
>우선이런계산방식이맞는지요?
>그리고"2)"번에서10.5시간으로나누고"3)"번에서3시간을근로시간으로곱하는게맞는지
>"2)"번에서8.5시간으로나누고"3)"번에서2시간을근로시간으로곱하는게맞는지두궁금해요..
>사실제가봤을땐
>"2)"번에서8.5시간으로나누고"3)"번에서2시간을근로시간으로곱하는게맞는것같거든요..
>실제로현장을보면저녁식사후에쉬면서실제로일은한시간반정도밖에안하는데3시간을계산하는것은회사에너무큰손실이아닐까해서요..
>
>제가넘두서없이질문만항금적었네요..그래도자세한답변좀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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