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의 상여금은 300%입니다...
- 퇴직금 계산시
년간상여 총액 : 기 본 급 × 300 % = 년상여총액 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구정-100% 휴가-50% 추석-100% 연말-50%로 총 300%입니다..
근데 6월의 급여가 인상이 되므로 휴가 상여시 부터는 인상된 기본급으로 상여를 받고 있습니다...
인상되기전 80만원, 인상된후 기본급이 100만원이라면...
퇴직금 계산이 연간 상여 총액은
① 100만원*300% = 300만원이 되는지
③ 80만원+200만원 = 280만원이 총상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질문이 정리가 잘 되는지 모르겠군요....
질문 수준이 ㅡ.ㅡ .....죄송합니다..
허접하다 생각지 마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퇴직금 계산시
년간상여 총액 : 기 본 급 × 300 % = 년상여총액 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구정-100% 휴가-50% 추석-100% 연말-50%로 총 300%입니다..
근데 6월의 급여가 인상이 되므로 휴가 상여시 부터는 인상된 기본급으로 상여를 받고 있습니다...
인상되기전 80만원, 인상된후 기본급이 100만원이라면...
퇴직금 계산이 연간 상여 총액은
① 100만원*300% = 300만원이 되는지
③ 80만원+200만원 = 280만원이 총상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질문이 정리가 잘 되는지 모르겠군요....
질문 수준이 ㅡ.ㅡ .....죄송합니다..
허접하다 생각지 마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