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hsher 2004.05.11 17:17
저희 회사에서의 상여금은 300%입니다...

  - 퇴직금 계산시
     년간상여 총액   :   기 본 급  ×  300 %  =   년상여총액 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구정-100% 휴가-50% 추석-100% 연말-50%로  총 300%입니다..

근데 6월의 급여가 인상이 되므로 휴가 상여시 부터는 인상된 기본급으로 상여를 받고 있습니다...

인상되기전 80만원, 인상된후 기본급이 100만원이라면...

퇴직금 계산이 연간 상여 총액은

① 100만원*300% = 300만원이  되는지
③ 80만원+200만원 = 280만원이 총상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질문이 정리가 잘 되는지 모르겠군요....
질문 수준이 ㅡ.ㅡ .....죄송합니다..
허접하다 생각지 마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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