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사건은 진정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종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 25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뿐인데요.. 귀하가 4월 말쯤 원서접수를 했다면 아직 사건처리기간이 지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귀하의 진정접수일이 언제인지 질문만으로는 알 수가 없군요.) 조사가 끝났다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지급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고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이니 일단은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월 말쯤 체불임금 때문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 4일 지방노동사무소에 출석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저 말고도 임금을 못받은 사람이 4명이나 되어서 저를 포함한 5명이 한꺼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한명은 일년 이하 일했기 때문에 한달치의 임금이 체불된 것이고.. 나머지 세명은 일년 이상 일했기 때문에 퇴직금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장은 월급이 체불된 것은 인정하지만 퇴직금은 줄 수가 없다고 주장하자, 근로감독관은 합의가 안된 상황이라 여기서 해결이 안된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실관계에 대해 묻고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였던 사람들에게 이제 가보라고 했습니다.
>
>저는 계속 이렇게 그냥 누군가에게 연락이 오길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건가요?
>저의 월급은 사장도 인정하였던 부분이니까 금방 해결이 될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연락이 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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