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2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인정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실업인정기간 이전에 일한 대가로 발생한 임금을 차후 실업인정기간 내에 지불받은 것이라면 그 기간 실업인정을 받는데 문제될 것은 없다사료됩니다. 다만,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회사에입사해서 일주일다니다 그만 다리를 다쳐서 회사를 못나가게되어
>실업급여 나머지를 계속받고있습니다
>
>물론 첨에 공단측에게는 취직한다 말을했을 했고 그래서 실업급여는 입사일 까지만 정산해서 받았었고
>일하는동안은 당연히 실업급여안받았어요
>다리다친후에는 전후사정애기를 해서 실업급여 나머지를 계속받고잇는처지이구요
>
>그런데 오늘 전에 일한곳에서 일주일치 일한돈이 2십만원 나왔는데 이돈은 전에
>제가  실업급여 안받고 일하고 받은돈이니 ...또한 공단측하고도 다이야기된부분이니
>신경안써도 되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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