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2 12: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불각서의 금액이 사실과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를 쓰기 전에 면밀히 검토해보셨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드는데요. 이유야 어찌되었든 귀하가 사직할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사직의사가 회사에 받아들여졌다면 이를 되돌린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외부로 표시가 되었다면 일단 그 자체로 사직의사가 유효하게 전달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불각서의 금액이 사실과 다르다하더라도 지불각서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지언정 사직서 제출을 무효화하기는 어렵다사료됩니다.

2. 지불각서의 금액이 실제 받아야할 금액과 다르다하더라도 귀하가 그 금액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나머지 차액부분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회사측에 사실과 같은 지불각서를 다시 써줄 것을 요구해보시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진정을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제기하십시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대화로 말이 서로 맞아서 나는 사퇴용지을 쓰고 상대방은 금액을 서류와 하면서 작성후 서로 건재주는 방법이였는데 확인을 해보니 말로한대로 금액이 틀러서 사퇴 용지을 달라고 하니 주지를 안아서 말다툼도 하고 몸싸움도 했지만 힘에 겨워서 그냥 나왔어요 ....쉼게 말해서 날치기와 비슷하다고나 볼까....어떠게 하면좋을 까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당사자 문제와 승소시 가집행 문제. 2004.05.13 694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당사자 문제와 승소시 가집행 문제. 2004.05.13 691
근로시간및 휴게시간의특례 2004.05.13 696
☞근로시간및 휴게시간의특례 2004.05.13 676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2004.05.13 495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2004.05.13 499
휴급수당과 퇴직금에 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05.13 626
☞휴급수당과 퇴직금에 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05.13 1169
파견직 근로자 입니다.(하루 아침에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2004.05.13 666
☞파견직 근로자 입니다.(하루 아침에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2004.05.13 897
년/월차수당 계산식 ? 2004.05.13 442
☞년/월차수당 계산식 ? 2004.05.13 743
이런경우는... 2004.05.12 382
☞이런경우는... (한달을 전부 근무하지 못하고 퇴직했을 때) 2004.05.13 529
퇴직금에 관하여... 2004.05.12 631
☞퇴직금에 관하여... 2004.05.13 478
퇴직시 인수인계 못했다면?? 2004.05.12 542
☞퇴직시 인수인계 못했다면?? 2004.05.13 891
우리 회사 채용기준에 관한 질문 2004.05.12 683
☞우리 회사 채용기준에 관한 질문 2004.05.13 427
Board Pagination Prev 1 ... 3839 3840 3841 3842 3843 3844 3845 3846 3847 384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