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2 12: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중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8시간 근무일에 4시간을 근무하고 나머지 4시간을 휴업하게 된다면 4시간에 대해서는 100%의 임금이 지급되지만, 휴업한 4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액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조를 원용하여 1일 평균임금에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분(4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뺀 금액에 70/100 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이 경우 나머지 금액의 70/100 상당액이 그 기간중의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그 통상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완전시급제라하더라도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시간에 대한 약정이 있었을 것이고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정했을 것입니다. 만약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정한 근로시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무단결근이나 무단조퇴 등)로 약정한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이라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완전 시급제를 적용하는 경우 입니다.
>즉 개인별 시급을 결정한후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근로자의 시급이 4,000원이면 , 1일8시간, 1주44시간 근무를 기준하여
>월평균급여는 4,000 원 X 226 시간 = 904,000 원이 됩니다.
>
>한편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는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출근하여 오전 4시간만 근무하면, 4시간의 임금은 4,000원 X 5시간 = 20,000 원이 됩니다.
>그러나 당일을 휴무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약20,862원 ( 904,000원 X  3 / 91 X  70% )이 됩니다.
>
>따라서 근로자는 편안히 쉬어도 회사에서는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출근해서 4시간 정도의 일하고서도 그보다 임금이 낮다면 당연히 반발할수 있읍니다.
>
>질문
>
>(1) 상기예와 같이 완전시급제 하에서 조업단축으로  4시간 밖에 일할수 없는 경우에
>*  4 시간의 시급만 지급하고 일을 시켜도 되는지 ?
>*  아니면 기본 8시간의 시급을 전부 지급해야 하는지 ?
>*  아니면 휴업수당수준의 시급을 지급해야 되는지?
>
>(2) 1개월간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라면,
>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의 임금산정방법과 관계없이 그리고  근로자의 근태와도 무관하게,
>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최저임금?)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요 ?
>
>(3) 근태와 무관하게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는 완전월급제의 상대개념으로서의
>     완전시급제는 한달중 근로한 시간이 거의 없다면, 월급도 거의 없다는 것으로
>     이해를 하고 있는데, 완전시급제가 위법이거나 또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     있는것은 아닌지요?
>
>감사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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