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원이 2021.06.25 15:41

휴가일수 문의 드립니다

질문의 공통사항은


 2019년 11월 1일 개관후 - 입사기준 연차부여

2021년 1월1일 부터 - 휴가일을 입사기준 연차부여에서   회계년도 연차 부여하는 걸로 변경 된 경우

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다는 가정하에 문의 드립니다.

 

문의 1) 입사일 2019년 11월 1일자 직원

       가) 입사기준 연차 부여

         2019년 11월 1일 ~ 2020년 10월 31일  :  월차 11일 발생                                                       

          2020년 1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  전년도  근무일 기준 연차 61/365*15=2.5일 발생     

       나) 회계년도 기준 연차 부여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연차 15일

         2022년 1월 1일~ 2022년 12월 31일 : 연차 15일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 연차 16일

    위의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문의 2) 입사일 기준 연차 부여한 경우 위의

         직원의 월차중 2019년 11월 1일 ~2019년 12월 31일 월차 발생일1일에 대해

        2019년 12월 31일에 1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했는데 괜찮은지요?

        - 보조금 운영 기관인데 당해년도는 당해년도 집행때문에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문의 2)  위의 직원이 2021년 7월 31일 퇴사하는 경우  월차,연차 수당 총일수는 ?(휴가를 하나도 쓰지 않은 경우)

문의3)  위의 직원이 2021년 12월 31일 퇴사하는 경우 월차연차 수당 총일수는?

문의 3부터 4는 2019년 11월 1일 입사기준연차부여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회계기준 연차를 부여한다는 가정하에

    답변부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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