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시래기~ 2021.06.25 16:22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40시간 일근직 근로자 입니다.(평일근무 : 09:00~17:30)

평일적녁 연장근로시간 계산시 저녁식사 시간 문의드립니다.

***현재까지(30년) 연장근로시간 계산시 저녁 식사시간 포함해서 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1. 평일 17:30~ 21:30분까지 연장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계산하나요?

    1) 만약 뺀다면 식사시간은 30분? 1시간 ? 어떻게 계산하나요?

*** 이미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저녁식사시간 1시간을 계산하여 환수조치 하라고 합니다.

2. 지금 얘기가 나온 현시점부터 저녁식사시간 공제 적용하는게 맞는지?

    이미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에서 저녁식사시간을 계산하여 환수조치 하는게 맞나요?

3. 평일근무 17:30분이후 회의가 19:00시라 대기상태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시간 계산시 식사시간을 공제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꼭~!!!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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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2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외에도 특정한 근로조건이 장기간 반복되어 기업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 인식하는 노동관행도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 계산에 있어서 30년간 저녁시간을 포함하여 수당을 지급하여 왔고, 일반구성원들도 이러한 내용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정도의 법적인식이 있다면 이는 근로조건으로 고착화되었다고 보아 저녁시간을 포함하여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노동관행의 경우 명확한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하급심 판결은 사용자가 노동관행의 구속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회사가 근로자들의 동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30년간 계속되었던 저녁시간의 수당지급에 관해서 불리하게 변경한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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