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바다 2021.06.26 20:59

2017년 8월 7일에 입사했구요

2021년 8월 31일에 퇴사 하려고 합니다
 

지금 남은 연차가 10개 있는데 퇴사할때까지 연차를 안쓴다고 하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연차 8개와 남은 연차 10개 해서 18개가 남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9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을 단위로 발생하므로 1년이 안되는 기간에 80% 이상 출근했다고 연차휴가를 비례해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귀하의 자세한 휴가갯수를 당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시고 잔여 연차를 파악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8일 임금 1 2021.07.01 125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1.07.01 192
근로계약 영업직 근로계약서 작성 1 2021.07.01 877
휴일·휴가 같은 원내에 휴가가 다름 1 2021.07.01 283
산업재해 휴직관련 문의 1 2021.07.01 241
임금·퇴직금 노조전임자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7.01 34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1 2021.07.01 131
근로계약 계속근로여부 질의드립니다. 1 2021.07.01 180
근로시간 주52시간 관련 문의 1 2021.07.01 451
임금·퇴직금 2018년 입사한 직원의 1년차 연차수당 선지급 문제 1 2021.07.01 847
근로계약 포괄적연봉제의 주52시간 근로기준법 적용은 안되나요? 1 2021.07.01 2355
근로시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근무제 관련 문의 1 2021.07.01 719
고용보험 파트타임으로 이직 후 조기재취업 수당 받기 위한 고용보험 인정 ... 2021.06.30 685
근로시간 근로시간문의 1 2021.06.30 19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파견근무 1 2021.06.30 690
근로계약 계속 근로한 촉탁근로자의 임금, 근로조건 변경시 1 2021.06.30 849
임금·퇴직금 인력소통한 공장알바 주휴수당 1 2021.06.30 447
고용보험 상병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1.06.30 501
휴일·휴가 대체공휴일이 확대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1.06.30 339
직장갑질 과도한 인력감축으로 인한 업무방해 1 2021.06.30 382
Board Pagination Prev 1 ...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