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입사 19.10.8 퇴사 21.6.25 인데
퇴사시 전년도 연차발생은 무시하고 당해년도 일수기준으로 15/365*176 으로 계산을 하며
연차수당을 기본급의 209/8로 산출하는데 이것이 맞는 방법인지요?
제가 관리자에게 전년발생분 15개에서 올해 사용분을 차감하고 지급해야한다고 말했는데
도통 얘기를 들으려고 하질 않아서 이걸 어디에 얘기해야하나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입사 19.10.8 퇴사 21.6.25 인데
퇴사시 전년도 연차발생은 무시하고 당해년도 일수기준으로 15/365*176 으로 계산을 하며
연차수당을 기본급의 209/8로 산출하는데 이것이 맞는 방법인지요?
제가 관리자에게 전년발생분 15개에서 올해 사용분을 차감하고 지급해야한다고 말했는데
도통 얘기를 들으려고 하질 않아서 이걸 어디에 얘기해야하나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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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 과도한 인력감축으로 인한 업무방해 1 | 2021.06.30 | 3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퇴사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귀하의 경우는
1) 1년 미만 근무시 매월 개근하면 발생하는 휴가: 11개
2) 2020년 1월 1일에 전년도 출근에 비례해서 부여하는 휴가: 5.5개
3) 2021년 1월 1일에 15개를 부여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봤을때는 26개가 발생하므로 귀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