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존 주 40시간에서 주32시간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시 (32+8)*4.345=174시간이 맞나요 아니면 (32+6.4)*4.345=167시간이 맞을까요? 즉 줄어든 근무시간만큼 주휴수당도 비례해서 줄어들어야 하는건지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존 주 40시간에서 주32시간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시 (32+8)*4.345=174시간이 맞나요 아니면 (32+6.4)*4.345=167시간이 맞을까요? 즉 줄어든 근무시간만큼 주휴수당도 비례해서 줄어들어야 하는건지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와 퇴직금관련 1 | 2021.07.06 | 181 | |
근로계약 | 아웃소싱 계약파기 1 | 2021.07.06 | 461 | |
임금·퇴직금 | 비밀유지서약서 미작성후 강제성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1 | 2021.07.06 | 1141 | |
기타 | 지방발령후 자진퇴사 1 | 2021.07.06 | 53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문의 1 | 2021.07.06 | 201 | |
임금·퇴직금 | 시급으로 일 6시간 근무 시, 점심시간은 급여에 포함 안되나요? 1 | 2021.07.06 | 9050 | |
휴일·휴가 | [연차] 회계연도 vs 입사연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은? 1 | 2021.07.06 | 960 | |
임금·퇴직금 | 교대제 근무자의 비번일(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근무 1 | 2021.07.06 | 375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B형일때 사내대출금 회수 방법 1 | 2021.07.06 | 1310 | |
기타 | [비밀글]회사 구상권 청구 및 퇴사 관련 1 | 2021.07.06 | 416 | |
휴일·휴가 | 1년미만자연차 관련 1 | 2021.07.06 | 407 | |
기타 |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 1 | 2021.07.05 | 256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건강검진비 지원 제외 1 | 2021.07.05 | 185 | |
임금·퇴직금 | 공재내역 선지급 항목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07.05 | 2607 | |
임금·퇴직금 | 2일근로, 2일 휴무자 연차개수 및 연차수당 계산법 1 | 2021.07.05 | 453 | |
기타 | 근무중인 사람 경력증명서 발급 1 | 2021.07.05 | 813 | |
휴일·휴가 | 대체근무(일요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일 사용 제한 1 | 2021.07.05 | 885 | |
임금·퇴직금 | 이월연차 퇴직금 계산시 통상시급 기준 | 2021.07.05 | 793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이 해결 안된상태에서 사장이 다른회사 사장으로 같은 주... | 2021.07.04 | 141 | |
근로계약 | 프리랜서 계약기간중 퇴사요구후 불이익있을까요? 1 | 2021.07.04 | 18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그에 비례하여 주휴수당도 깍여서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167시간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