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16:00~23:00(휴게 1시간) 월~금요일 근무, 토요일 휴무
이렇게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이
6.5시간 * 5일 + 주휴 6.5시간 = 39시간(주근로시간)
월 소정근로 39시간 * 52.14 /12개월 = 169.45시간이 맞을까요
주휴시간을 6시간으로 해야한다고( 주휴에는 야간가산 하지 않음) 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 16:00~23:00(휴게 1시간) 월~금요일 근무, 토요일 휴무
이렇게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이
6.5시간 * 5일 + 주휴 6.5시간 = 39시간(주근로시간)
월 소정근로 39시간 * 52.14 /12개월 = 169.45시간이 맞을까요
주휴시간을 6시간으로 해야한다고( 주휴에는 야간가산 하지 않음) 해서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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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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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주중무급휴일 및 토요일 정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1 | 2021.06.29 | 32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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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야간전담으로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1 | 2021.06.29 | 220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 2021.06.29 | 187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로자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1.06.29 | 44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021.06.29 | 274 | |
휴일·휴가 | 전년도 미사용으로 이월 된 연차를 올해 모두 사용하지 못 할 경... 1 | 2021.06.29 | 12288 | |
휴일·휴가 | 연차 초과 사용 가능 기준 1 | 2021.06.29 | 579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관련. 1 | 2021.06.29 | 139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21.06.29 | 171 | |
노동조합 | 고충처리위원회 인원 확대 및 통보기간 연장 등 개선 가능 여부 1 | 2021.06.29 | 6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일자 및 남은연차 사용시의 퇴사일 1 | 2021.06.29 | 404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법 문의 1 | 2021.06.29 | 386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6.29 | 235 | |
기타 | 재교육 실시(퇴직을 강요하기 위한 재교육 실시) 1 | 2021.06.29 | 180 | |
근로계약 | 요양병원 계약직 간호사 근로계약 만료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06.29 | 280 | |
근로계약 | 계약직 입사인데 연차발생이 없다합니다. 맞는건가요? 1 | 2021.06.29 | 750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 수당계산 1 | 2021.06.28 | 17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이후 근로시간 문의 1 | 2021.06.28 | 1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휴시간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정상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6시간으로 보이므로 6시간분만 지급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또한 월 소정근로시간수(정확히 말하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수나 월 유급시간 수)는 36시간*365/12/7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