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일 4시간 주 12시간으로
2개월 계약입니다.
1개월 경과시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주3일 4시간 주 12시간으로
2개월 계약입니다.
1개월 경과시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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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대체휴무일관련 질문입니다. 1 | 2021.06.29 | 255 | |
휴일·휴가 | 주중무급휴일 및 토요일 정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1 | 2021.06.29 | 3293 | |
산업재해 | 업무상 질병(산업재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21.06.29 | 351 | |
근로시간 | 야간전담으로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1 | 2021.06.29 | 220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 2021.06.29 | 187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로자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1.06.29 | 44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021.06.29 | 274 | |
휴일·휴가 | 전년도 미사용으로 이월 된 연차를 올해 모두 사용하지 못 할 경... 1 | 2021.06.29 | 12287 | |
휴일·휴가 | 연차 초과 사용 가능 기준 1 | 2021.06.29 | 579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관련. 1 | 2021.06.29 | 139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21.06.29 | 171 | |
노동조합 | 고충처리위원회 인원 확대 및 통보기간 연장 등 개선 가능 여부 1 | 2021.06.29 | 6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일자 및 남은연차 사용시의 퇴사일 1 | 2021.06.29 | 404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법 문의 1 | 2021.06.29 | 386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6.29 | 235 | |
기타 | 재교육 실시(퇴직을 강요하기 위한 재교육 실시) 1 | 2021.06.29 | 180 | |
근로계약 | 요양병원 계약직 간호사 근로계약 만료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06.29 | 280 | |
근로계약 | 계약직 입사인데 연차발생이 없다합니다. 맞는건가요? 1 | 2021.06.29 | 750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 수당계산 1 | 2021.06.28 | 17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이후 근로시간 문의 1 | 2021.06.28 | 1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1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귀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으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주의 연차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