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opoo 2021.06.24 13:24

20년 7월 이직 근무 중 21년 2월 초 일방적 임금삭감 (21% / 연봉 7000 -> 5500만원) 으로 1/2월 삭감된 임금 급여계좌 입금 되었으며 (근로계약서는 20/21년 모두 미 작성) 2월 말 부터 현재 신병휴직 중이며 사직시 고용보험 수령 대상이 되는지 검토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9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이직전 1년간 임금의 2할 이상이 감액되어 이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현 시점에서 사직한다 가정하면 이직전 1년 이내에 있는 2020. 6.25~2021.6.24 사이 1년 동안 근로계약상으로 혹은 이후 매월 지급받던 임금액에서 20% 이상이 감액되어 급여를 지급받은 달이 2월 이상이면 이를 이유로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직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대체휴무일관련 질문입니다. 1 2021.06.29 255
휴일·휴가 주중무급휴일 및 토요일 정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1 2021.06.29 3293
산업재해 업무상 질병(산업재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21.06.29 351
근로시간 야간전담으로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1 2021.06.29 220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2021.06.29 187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로자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1.06.29 440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1.06.29 274
휴일·휴가 전년도 미사용으로 이월 된 연차를 올해 모두 사용하지 못 할 경... 1 2021.06.29 12287
휴일·휴가 연차 초과 사용 가능 기준 1 2021.06.29 579
근로계약 고용승계 관련. 1 2021.06.29 13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21.06.29 171
노동조합 고충처리위원회 인원 확대 및 통보기간 연장 등 개선 가능 여부 1 2021.06.29 6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일자 및 남은연차 사용시의 퇴사일 1 2021.06.29 404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문의 1 2021.06.29 386
해고·징계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6.29 235
기타 재교육 실시(퇴직을 강요하기 위한 재교육 실시) 1 2021.06.29 180
근로계약 요양병원 계약직 간호사 근로계약 만료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06.29 280
근로계약 계약직 입사인데 연차발생이 없다합니다. 맞는건가요? 1 2021.06.29 750
임금·퇴직금 연장근로 수당계산 1 2021.06.28 179
근로시간 근로시간 이후 근로시간 문의 1 2021.06.28 126
Board Pagination Prev 1 ...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