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언 2021.06.24 14:08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점장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달정도 근무했는데 나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구요.

일을 성실히 했기 때문에 업무에 관해서는 이유가 안되는데 제가 마음에 안드신다는 이유로 그만나오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 일하는 사람은 점장포함 직원이 총 3명이 있고 알바생 한명에 저희 매장을 수시로 관리하시는 실장님 한분이 있습니다. 그 위로 직책을 달고 계시는 이사 대표 등이 있는데 직원3명에 알바생 한명, 매장관리차 일주일에 한번씩 방문하시는 분 한명해서 상시근로자를 총 5명으로 봐도 될까요?

상시 근로자에 카페 이사님, 대표님까지 다 포함이 되나요?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 신고가 안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신고후 복직을 거부하면 그 기간만큼의 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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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9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식은 사유발생일(귀하의 경우 부당해고일)이전 1개월 동안 연인원이라고 하여 매일 근로제공한 근로자수의 합을 해당 기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제외합니다. 대표는 제외하고 점장과 직원 2, 아르바이트생, 실장등 5명이 각 날짜에 근로제공한 경우 해당 날짜*근무자수를 합산하여 부당해고일 이전 30일간 연인원수를 산정하고 이를 30일로 나누어 평균하시되, 5인 미만이 나오더라도 5인 이상인 날이 15일을 초과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인 이상으로 나오더라도 5인 미만 근무일이 15일 미만일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판단되면 사업주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판정이 나오면 이후 복직을 하지 않고 부당해고일로 부터 부당해고 판정이 나온 시점까지 임금상당액만 지급받고 근로계약관계를 종료 하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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