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근 2021.06.24 18:00

단축근무를 신청한 직원의 경우, 

급여를 일수로 나누고 8시간으로 나누어 계산된 시급에 단축근무시간을 곱하고 단축근무일수를 곱한 금액을 급여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200만원, 단축근무가 일3시간, 6월의 경우

200만원 나누기 30일 나누기 8시간 8,330원의 시급을 계산하고  8,330원 X 3시간 X 22일(6월근무일기준) = 549,780원

실지급액 2,000,000원 - 549,780원 = 1,450,220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계산방식에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계산방식을 알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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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3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에 따른 급여액이 월 200만원이었다면 20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합니다.

     

    2) 1일 8시간*주 5일*4.34주= 174시간의 실근로에 1주 8시간*4.34주= 35시간의 월 주휴를 합한 근로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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