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문의 있습니다
월 화 목 금 9시간 40분 근무
수 7시간 10분 근무
토(격주) 4시간 20분 근무 입니다.
월 근로시간 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 문의 있습니다
월 화 목 금 9시간 40분 근무
수 7시간 10분 근무
토(격주) 4시간 20분 근무 입니다.
월 근로시간 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알바 주휴수당 지급조건 1 | 2021.07.03 | 390 | |
휴일·휴가 | 30인이상 사업체 휴가 1 | 2021.07.03 | 214 | |
직장갑질 | 저도 모르게 제자리 공고 올려놓고 해고 협박?을 하는데요 1 | 2021.07.03 | 340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1 | 2021.07.02 | 1164 | |
기타 |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확인요청 드립니다 1 | 2021.07.02 | 583 | |
해고·징계 | 정리해고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 지급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1 | 2021.07.02 | 523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자격 요건에 대해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 2021.07.02 | 41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법 1 | 2021.07.01 | 1031 | |
임금·퇴직금 | 8일 임금 1 | 2021.07.01 | 12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21.07.01 | 193 | |
근로계약 | 영업직 근로계약서 작성 1 | 2021.07.01 | 894 | |
휴일·휴가 | 같은 원내에 휴가가 다름 1 | 2021.07.01 | 283 | |
산업재해 | 휴직관련 문의 1 | 2021.07.01 | 242 | |
임금·퇴직금 | 노조전임자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1.07.01 | 34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1 | 2021.07.01 | 131 | |
근로계약 | 계속근로여부 질의드립니다. 1 | 2021.07.01 | 180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관련 문의 1 | 2021.07.01 | 453 | |
임금·퇴직금 | 2018년 입사한 직원의 1년차 연차수당 선지급 문제 1 | 2021.07.01 | 850 | |
근로계약 | 포괄적연봉제의 주52시간 근로기준법 적용은 안되나요? 1 | 2021.07.01 | 2374 | |
근로시간 |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근무제 관련 문의 1 | 2021.07.01 | 7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질문의 내용과 같다는 전제하의 계산입니다.
1달은 평균 4.345...주(=365일÷12개월÷7일) 입니다. 1주간의 근로시간에 4.345...주를 곱하면 월 평균근로시간이 됩니다.
단순히, 월 평균근로시간을 구한다면 1주 근로시간(=48시간) x 4.345주 = 대략 208.56시간입니다.
그러나 임금계산을 위해 유급시간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주휴일에 대해 8시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