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누구게 2021.06.22 14:30

안녕하세요. 팀네 근로계약 조건 차별로 문의 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1팀에 5~10명씩, 4개 팀이 1부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팀마다 업무(실험 종류)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실험실로 큰 틀은 같은 상황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포괄임금제(연봉+OT 시간 포함)로 연봉체계를 변경하면서

1팀~4팀간 OT 인정 시간에 차별 적용한 것을 알게되었고,

1개 팀 내에서도 인원간 OT 시간을 다르게 적용하여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의제기한 인원 OT시간 추가)

직원들은 사실상 회사측에서 연봉으로 장난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동일 노동에 대해 근로조건을 다르게 계약, 차별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 위반한 사항으로 볼 수 있을까요?

또한 가능한 상황이라면 동일한 OT 시간적용을 팀 단위, 부서단위와 같이 어떤 단위까지 동일 근로 조건으로 보는게 맞는 건인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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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6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차별금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기간제/파견법, 고평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차별금지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사회적 신분이란 선천적 신분 뿐 아니라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 특히 열등하다는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에 해당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지 않거나 남녀의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외에 비정규직 등에 따른 차별이 아닌 경우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선언적 규정에 대한 이의제기가 아닌, 포괄임금제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나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적 대응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업무에 대해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므로 포괄임금제가 효력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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