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코 2021.06.22 15:32

안녕하세요, 광주 제조업 퇴직 예정자 입니다.

퇴직금과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 문의드리오니 시간 내시어 답변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1. 사직서에 15일 전에 알려달라는 요청이 있어 금일(6.22일) 기준 15일 후인 7.7일에 퇴사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2. 현재 재직중인 기간은 돌아오는 7.1일 1년 3개월차가 되는데요, 회사에서는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퇴직금은 1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워낙 근로계약서로 장난을 많이 친 것으로 유명한 회사라 믿음이 가지 않아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3. 현재 남아있는 연차는 총 12개이며 갯수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작년과 재작년 미사용 연차마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 회사에서 종이 한장을 들이밀면서 '미사용된 연차에 대한 것은 돈으로 지불하지 않으니 알아서 잘 써라' 뭐 이런 내용으로 사인을 받은 것이 있고, 사인하는 곳 옆에 '연차 몇 개 남았음' 정도 기재된 문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4. 이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하는 것일지요?

사회 초년생이라 해당 부분을 잘 알지 못해 부득이하게 여쭙고자 하니,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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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6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퇴직금은 연차휴가와 달리 1년+@개월을 근무했다면 해당 @개월도 비례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연단위로 절사할 수 없습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1조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진행했다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이란 1) 회계연도나 정산기간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2)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위의 기간 2개월 전까지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적법하게 촉진한 것이 아니므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럼에도 합의등을 근거로 계속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셔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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