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퇴사 예정입니닷 !
제가 2019년 10월 14일 입사 후
2021년 6월 30일 자로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저번주에 통으로 휴가가라고 하셔서 5일을 쉬다와서
이미 5일을 까먹은 상황입니다.. 그럼 제가 연차 수당을 받을 수있나요?
제가 1년 이상이여서 15개를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10개가 남은거 아닌가요?
질문 드립니당
안녕하세요 곧 퇴사 예정입니닷 !
제가 2019년 10월 14일 입사 후
2021년 6월 30일 자로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저번주에 통으로 휴가가라고 하셔서 5일을 쉬다와서
이미 5일을 까먹은 상황입니다.. 그럼 제가 연차 수당을 받을 수있나요?
제가 1년 이상이여서 15개를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10개가 남은거 아닌가요?
질문 드립니당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법 문의 1 | 2021.06.29 | 387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6.29 | 235 | |
기타 | 재교육 실시(퇴직을 강요하기 위한 재교육 실시) 1 | 2021.06.29 | 180 | |
근로계약 | 요양병원 계약직 간호사 근로계약 만료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06.29 | 280 | |
근로계약 | 계약직 입사인데 연차발생이 없다합니다. 맞는건가요? 1 | 2021.06.29 | 750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 수당계산 1 | 2021.06.28 | 17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이후 근로시간 문의 1 | 2021.06.28 | 126 | |
기타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6.28 | 105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21.06.28 | 274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1년미만, 연차사용으로 보는 기준 1 | 2021.06.28 | 899 | |
근로시간 |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무로 해야 하나요? 1 | 2021.06.28 | 912 | |
기타 | 권고사직 1 | 2021.06.28 | 180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종료후 퇴사시 연차수당발생여부 1 | 2021.06.28 | 1511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산정방법? 1 | 2021.06.28 | 349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분단위도 계산하나요? 1 | 2021.06.28 | 2984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문의건 1 | 2021.06.28 | 278 | |
임금·퇴직금 | 협심증,부정맥으로 당직근무 불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 2021.06.28 | 1900 | |
임금·퇴직금 | 퇴직적립금, 근속연수 1 | 2021.06.28 | 269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급여계산 1 | 2021.06.28 | 51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산출 및 회계년도 연차발생 산출 1 | 2021.06.28 | 2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의 대체여부, 회계연도 부여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의 총 갯수가 달라질 수 있으나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하셨기에 26개 이상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했거나 사용한 휴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