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wa 2021.06.20 14:38

20.6.1~21.7.13 (근무기간) 21.7.14(퇴사일자)

(1)20.6.1~20.12.31:매월 월급 2,059,240원 (2)21.1.1~21.6.30:매월 월급 2,090,410원

(3)21.7.1~21.7.13:월급 0원(26개중 사용하고 남은 연차 13개 때문에.그러나 남은 13개의 연차수당을 20.6월부터 21.6월까지 매월 선지급해서 월급이 0원.7월은 근무는 하지 않고 13개 연차 사용 날짜로 해서 퇴사일자가 14일)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입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퇴사일자 전3개월 평균임금을 사용하나요?

계산방법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5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 확정기여형이므로 퇴사 시 비로소 발생하는 형태가 아니므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부담금을 납입하는 형태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이 때 납입하는 금액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지급방식이나 지급액 등은 귀하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귀하의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하기 때문에 이 금액도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근로조건변동 및 차별? 로 인한 자진퇴사(실업급여) 1 2021.06.28 941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1 2021.06.27 326
임금·퇴직금 야간 간호사 미사용 연차수당 1 2021.06.26 966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 질문드립니다 1 2021.06.26 141
기타 임원수행기사 단속적 근로자 적용 관련 문의 1 2021.06.26 988
근로시간 주 52시간 회사 통제 2021.06.25 274
임금·퇴직금 연봉제 계약시 연장근무 및 주휴일 근무시 임금지급 1 2021.06.25 605
임금·퇴직금 월급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이 상여금으로 나오면 좋은건지 나쁜건... 1 2021.06.25 461
임금·퇴직금 퇴직시 남은 년차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6.25 549
근로시간 일근직 연장근로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06.25 611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 보상 일수 및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1.06.25 2146
휴일·휴가 휴가 일수 문의 2021.06.25 203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06.25 263
임금·퇴직금 DC형 가입 시 퇴직금 계산 질문 드립니다! 1 2021.06.25 1808
기타 타지역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조건 관련 문의 1 2021.06.25 1008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복직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2021.06.25 303
임금·퇴직금 미지급 급여와 처벌불용서 작성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21.06.25 273
근로계약 포괄산정임금 근로계약서 작성 1 2021.06.25 663
휴일·휴가 특수한 근로임용 계약관계에서의 미사용 연차휴가 및 미사용 연차... 1 2021.06.25 307
임금·퇴직금 퇴직금,무급휴직관련 1 2021.06.24 297
Board Pagination Prev 1 ...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