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으른바다~ 2021.06.21 15:25

안녕하세요~~

휴직기간의 퇴직금 지급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규정을 매월 급여의 1/12을 국민은행 개인 퇴직급여(D/C형) 계좌로 입금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기타규정에 ~~등등 사유로 휴직하는기간의 급여(본봉에 준한다. 직책수당,식대,교통비 제외)는 고용보험에 청구한다로 되어있구요.

이 경우에 육아휴직이나 산재휴가를 사용하였을때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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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5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 때 휴직기간, 즉 육아휴직이나 산재요양 기간등은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즉 해당기간이 3개월이라면 임금총액 9/12의 1/9 이상 납부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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