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19 1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된 것이라면 이직사유(=퇴직사유)에 있어서는 실업급여를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퇴직 이후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요건까지 구비해야만 최종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므로 귀하의 경우 이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2. 실업급여의 신청부터 수급까지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 입니다.
>직원이 6개월 전에 입사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사업부진으로 1달 전에 해고를 하였습니다.
>그 직원이 이제 찾아와서 물어보는데
>저희 회사가 그 직원이 채용되면서 처음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였는데
>그 직원이 고용보험기관으로 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수고스럽지만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bco1@bc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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