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19 13: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이냐, 사직이냐.."의 다툼이 될 것인데요.. 해고는 근로자는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이므로 귀하가 그만둘 것에 대한 제안에 동의하여 퇴직한 것이라면 사직권고에 의한 사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귀하가 회사측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계속 일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줬는데요 회사가 해고일자를 정하여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그 해고의 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직권고라하더라도 그 사유가 임신을 이유로 한것이라면 "임신으로 인한 사직이 관행화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행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임신을 한 모든 근로자가 사직하여 임신한 후에도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1년여동안 개인병원에서 근무해왔습니다.
>병원 내부행정은 원장사모가 봐왔구요
>원장한테 출산휴가에 대한 약속도 받아냈구요.
>근데, 며칠이 지나 사모가 병원이미지상 빠른시일내에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2월28일 저에게 통보를 하고 3월15일 까지 일할것을 물어왔고 저또한 수락했구요
>이럴경우 해고?권고사직?합의에의한 사직?이되나요?
>지금은 직장을 그만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고 통보서도 없구 사직서도 없는 구두로 모든일을 처리했습니다. 억울합니다. 고용안정센타에 개인사정으로 신고가돼있구요  ㅜㅜ
>원장을 설득해봤으나, 이젠 말도 안돼는 이유로 해고 이유를 말하더라구요
>임신중이라 태교에 많은영양이 있습니다...포기를 할까하다가도 정말 억울합니다
>선생님 어떠한 처벌이라도 없습니까???????????
>전 임신 8개월째이구요, 진정서를 낼 수 있습니다
>약자에겐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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