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19 13: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급여관련된 문제들이 순조롭게 해결되지 않아 답답해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체불임금은 귀하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당연히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사인 사업장에서 1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회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상여금의 경우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귀하에게 상여금 청구권이 발생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사업장에 형성된 상여금 지급의 관행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는데요.. 임금성(근로제공의 대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여금이라면 미지급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 여 금】 상여금은 임금인가? (정의와 성격)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발생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의 개념으로  3월간의 일금총액에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모든 임금이포함됩니다. 상여금이 임금성을 인정받는다면, 1년분 상여금을 12로 나누어 월평균을 낸 후 3을 곱하여 3개월분의 임금총액에 산입시키는 방법으로 포함을 시켜야 하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임 금】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노동부예규 제3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수당의 경우에도 그 명칭에 불구하고 그것이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것이라면 모두 산입시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임 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 (노동부예규 제30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먼저, 회사는 5인이상이구요. 4대보험 가입되었구요....
>저는 2년 이상 재직중에 있습니다.
>
>작년 중순부터 회사가 어려워져서 월급일이 지나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모가 작다보니 수당이니 이런거는 받지도 못했습니다.(예: 월차 연차 야근수당 휴일근무수당등등)
>* 주 5일 근무제가 여론에 나올 때 부턴가 토요일에는 일이 없으면 쉬기로 했습니다.
>  원래 회사자체가 수당같은거는 없는 것을 당연히 알고 다니고 있습니다
>  몸이 아플 때나 개인 사정이 있을 때는 회사에 말하고 쉽니다.
>임금=기본급+직책수당+기술수당+식대 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상여금=400%(1년에 4번 100%) 인데 재직기간중(2년동안) 받은 것은 한 두번 그것도 50%정도
>받았습니다.
>
>그러더니 2003년 10월 이후로 지금까지 임금이 체불되었습니다.
>퇴사를 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더욱 받기 어려울것 같아서 참고 참다가 5개월 이상이 체불되었습니다.
>더이상은 참기가 힘들어서 퇴직을 하려합니다.
>
>1. 이 경우 체불 임금과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   저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회사가 어려워서 지급하지 못한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
>
>2.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자세히)
>   여기 여러 답변을 여러번 읽었지만 어려워서요....
>   평균임금에 저와같은 경우 수당이나 상여금등을 포함할 수 있는지?
>   계산식 부탁드립니다.
>
>3.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 순서는?
>
>*회사가 어려운것은 알지만 저또한 어렵기에 정말 난처합니다.
>  만약 회사가 돈이 없어서 줄 수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
>긴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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