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19 14: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의적인 책임감도 없는 사장같습니다. 어떻게 산재 요양중인 노동자에게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산재 요양 중이거나 산재 요양 종결 후 30일 간은 어떤 이유에서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하더라도 그 효력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의 다른 직장 발언은 무시하십시오. 계속해서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하거나 급기야는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탄원서"를 통해 산재요양 중인 본인은 산재 치료에 최선을 다한 후 회사에 복귀할 것임을 전달하십시오. 이러한 탄원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회사가 부당하게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내용증명 우편방식으로 발송하시기 바라며, 꼭 1부는 보관해두십시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해고시기의 제한- 어느때나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출산,업무상재해 기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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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말 좋은 싸이트네요 거듭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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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이 아니라요  전 현재 산재요양중인데  얼마전 병원에서 퇴원하여  통원치료중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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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인사차 회사에 찾아갔더니 회사임원(이사)이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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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처군이가 없어서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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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당하지 않을려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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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치료중인데 해고를 할려고 생각중이라면 당연히 회사 복귀하면 해고할게 뻔한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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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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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 산업재해보상법상  일시보상을 받지 않으면 해고를 면할수 있습니까?
>
>  일은 할수 있습니다 작업전환배치를 좀 한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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