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19 17:20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주당 44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1일 2시간 1주 12시간의 범위내에서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2. 또한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150%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휴일 및 야간근로(오후10시~오전6시)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대제 근무의 경우 낮근무, 오후근무, 야간근무가 혼재되어 있는데, 이때 야간근무시에는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또한 교대제 근로라고 하여도 연월차휴가는 부여되어야 하며, 다만, 노동부에서는 24시간을 연속해서 쉴 수 있으면 이를 휴일, 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4. 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반적으로 6일)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바, 휴일에 근로를 시켰을 경우에는 역시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다시 질의해주시면 보다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사람은 간호사입니다. 모 산부인과에 다니는데요 3교대 근무를 합니다.
>연봉 1200에 어렵게 얻은 일자리인데....
>
>밤근무(pm10:00~ am 08:00) 를 하는대도 수당 같은것이 붙지 않아요. 다른 종합병원 같은 곳은 밤근무 수당이 있다는데....
>이것이 연봉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3교대(낮근무=7시간, 오후 근무=7시간 밤근무=10시간) 를 했을 경우 일일이 시간을 따져보면 근로시간대가 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읍니다.
>
>이병원에서는 3교대라는 특성상 월차 년차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당한건지도 알고 싶읍니다.
>
>정말 법이 뭔지도 모르는 무능한 남편을 만나서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서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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