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차출퇴근제의 정확한정의를 알고싶습니다.( 주7일(일~토)중 주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로만나와있어서..)
예) 출근일을 일.월.화.금.토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로하고 2일으 휴일을 수/목으로해도 급여는 변동이 없는건지
- 회사내 특정 몇몇의 인원에 대해서만 제도를 시행해도가능한가요 ?
- 시차출퇴근제의 정확한정의를 알고싶습니다.( 주7일(일~토)중 주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로만나와있어서..)
예) 출근일을 일.월.화.금.토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로하고 2일으 휴일을 수/목으로해도 급여는 변동이 없는건지
- 회사내 특정 몇몇의 인원에 대해서만 제도를 시행해도가능한가요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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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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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시차출퇴근제와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시행이 가능합니다. 보통 시차출퇴근제는 다른 사람과 시차를 두고 혹은 통상 근로자의 출퇴근시간과 시차를 두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통상 근로시간이 9시 출근, 6시 퇴근이라면 10시 출근/19시 퇴근, 8시 출근/17시 퇴근등이 시차출퇴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