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oRefugee 2021.06.17 16:33

안녕하세요 상담사님,

C물류센터에서 근무중인 계약직입니다. (알바에서 계약직 전환 후 15개월 이상 지남)

제가 일하는 센터에 화재가 났는데 복구 작업이 장기가 되는걸로 예상된다네요.

사람들 말로는 복구되는 동안 다른 지역의 센터로 파견을 보낸다는데

이걸 거부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9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당 홈페이지 이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단축근무에 따른 급여계산방법 1 2021.06.24 3409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함여부가 긍금합니다 1 2021.06.24 488
근로계약 일시사역 근로계약관련 질문 1 2021.06.24 4003
해고·징계 수습 기간 중 부당해고 1 2021.06.24 724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1 2021.06.24 216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 1 2021.06.24 273
임금·퇴직금 단기간 근로자 연차수당 1 2021.06.24 454
기타 감단승인 되었다고 하는데, 너무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6.24 1270
고용보험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2021.06.24 437
임금·퇴직금 계약직중도퇴사시 1 2021.06.24 562
휴일·휴가 보상휴가 계산 1 2021.06.23 793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2 2021.06.23 149
노동조합 복수노조 관련....... 1 2021.06.23 291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에서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06.23 753
임금·퇴직금 출산전후휴가 대위신청시 급여 계산 1 2021.06.23 1136
기타 탄력적 근무제 합의 1 2021.06.23 225
근로시간 주휴시간 계산방법 1 2021.06.23 368
휴일·휴가 관공서휴일이 일요일일때 수당지급여부 1 2021.06.23 189
휴일·휴가 1년근무자 연차휴일 발생일 문의드려요~~ 1 2021.06.23 223
근로계약 한 사업장에 계약서가 A와B두개가 있습니다. 1 2021.06.23 1238
Board Pagination Prev 1 ...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