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맨 2021.06.17 18:29

현재 연봉계약과 근로계약이 주5일 / 일8시간 / 주 40시간으로 되어있으며 주휴일은 일요일이고

주 5시간 / 월 21.73시간 의 연장근로가 포함된 포괄임금으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연장이 없지만 하지않아도 해당시간에 대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이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5일 40시간을 채워 근로를하고 토요일에 8시간을 추가로 근로를 하였다면

토요일 근로시간이 고정연장근로에 포함이 되어 별도의 수당을 받지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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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노동자맨 2021.06.18 09:01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평일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어도 토요일에 (무급휴일)에 근로를 했다면

    별도로 처리를 해야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 상담소 2021.07.01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당 포괄임금계약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월 21.73시간 이내의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수당액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에 근로제공한 연장근로가 월 21.73 시간의 범위 내에 있다면 추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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