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ㄴㅇㄹ123 2021.06.18 10:39

안녕하세요

노동법 적용기준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에 대한 질의입니다.

저희는 장애인복지관이며, 

복지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다양한 근로형태의 근로자분들이 계십니다.

(통상근로자, 시간제 강사, 활동지원사 등)

이분들 중 복지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복지관에서 임금을 받는 것은 동일하나,

복지관과 다른 사업자번호, 위치상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복지관에서 위탁운영을하는 카페에서 근무하시는 바리스타 분들이신데,

여기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판단 시,

위에서 말씀 드린 '다른 사업자번호'에다가 '사업장 위치'까지 다른 조건에 계신 바리스타분들도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포함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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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2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인 복지관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 실질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있다면 사업자 등록이나 장소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복지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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