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KIM0303 2021.06.18 23:43

6년동안 회사를 다니면서(2014년12월부터 근무)

2015년 1월~2017년 12월까지는 각종수당및 휴일근로수당,식대비를 포함하여도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2018년1월~2021년5월까지는 각종수당및 휴일근로수당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약간 넘어 급여를 받았습니다.

2021년 6월 퇴직시 퇴직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연차수당

각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서명을 2018년3월에 하였습니다.

2021년 퇴직시 17일의 연차가 발생되었습니다. 휴무일로는 2020년12월25일, 2021년1월1일, 2021년2월11.12일,2021년3월1일,2021년5월5일, 2021년5월19일, 2021년5월21일 (총 8일간쉼)

2021년 6월8일 퇴직시 9일의 연차가 남았습니다. 그럼 9일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2. 퇴직금

2015년 3월 부터 삼성생명에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습니다.

퇴직연금에 납부해야할 금액이 월급여의 1/12,또는 총급여의 1/12이상을 회사에서 납입해야 하는데 

2021년 6월 퇴직시 확인해본결과 최저임금의 1/12이하 및 월 급여의 1/12이하로 납입되어 있고 수숩기간3개월에 대해서는 미납되어있습니다. 또한 중간에 2016년11개월 납부, 2018년11개월 납부(2개월미납)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으니 회사에서는 더 이상 퇴직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삼성생명에서는 회사에서 납입한 금액에 수익율(9.767%)만 추가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 최저임금의 공시시효는 3년이라 2017년까지는 임금으로 받을수 없지만 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하는 금액이므로 2015년~2017년 까지의 퇴직금을  최저임금으로 적용하여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또는 총급여의 1/12로 환산하여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2015년~2020년까지의 DC형 퇴직연금의 납입 부족분및 미납분은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월 급여로 계산해야하는지 알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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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5 1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휴가를 갈음하여 소정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으므로 원칙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기존 개별합의도 효력이 없습니다.

    2. 퇴직연금규약에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날부터 부담금납입일까지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의 지연이자는 연10%이고 이를 도과하였을 경우는 연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미납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정확한 임금내역을 알 수 없으나 퇴직급여의 기준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이므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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