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sdn 2021.06.19 07:38

안녕하세요 건설플랜트 현장에서 6개월간 일용직으로 근무했습니다. 4대보험도 다 들어가있구요.

실업급여 신청하러가니까 실 근무일수가 부족하다고 그러더군요,

일용직도 주차와 유급휴일을 다 포함한다고 되어있는데 실근무일수에는 포함이 안들어 가는건가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40일 인데 피보험단위기간까지 계산하면 198일이 나옵니다

일용직은 피보험단위기간을 어떻게 증명해야하나요? 

고용센터가서 문의하니까 자기들은 모른다고 노동부로 전화하라고 해서 노동부전화하니 여기도 모른다고  두곳다 모른다고 하는데

유급휴일도 실근무일수로 적용하여 고용보험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었던 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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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5 13: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하므로 실제 급여 혹은 보수가 발생한 날을 모두 더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6개월간 근무했고, 매일 출근하여 임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6개월이므로 198일은 발생할 수 없을 것 입니다. 통상적인 근로자, 즉 주5일 출근하는 경우도 1주일 7일중에 월~금, 일(주휴일)을 포함하여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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