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는23년8월1일이며 퇴사는 23년12월31일 예정입니다(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은 8.1-12.31일까지,
서약서에 6개월 이하 근무시 지급한 피복에 대하여 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퇴직시 급여에서 피복비를 공제해도 그법률에 위반이 되지않는지요?
2.근로계약기간만 근무하여도 서약서에 6개월 이하 근무시 피복비 공제 명시되어 있는데 피복비 공제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3. 퇴사시 공제 유무를 떠나 지급한 피복에 대하여 근로자가 반납하지 않는경우 문제점등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