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kaokku 2021.06.16 18:00

회사직원입니다

운영중인 매장이 힘들어져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라 다른매장이 있어 알바생분들을 다른곳으로 인사이동 할려고 하는데

거리가 있다며 인사이동을 거부 합니다

6월 말일로 인수인계를 하고 기존 매장을 정리하는데 한달이 안남아서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합니다

회사는 해고의 의사가 없는데 해고 예고 수당을 주는 방법 말고는 없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8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고의 예고는 해고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 해 적용되므로 해고할 의사가 없다면 해고예고수당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전환배치(인사이동), 해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구상하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업장이나 부서 폐업으로 인사이동을 명하였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징계나 해고등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높고 해고예고수당은 아니더라도 소정의 금품을 지급하고 합의퇴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나, 귀하의 구체적인 고민과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취업규칙에 나온 장기 근속 포상 및 성과급의 퇴직금 반영 1 2021.06.22 3881
근로계약 동일노동 근로 조건 차별 1 2021.06.22 283
임금·퇴직금 임금체계 개편으로 인한 임금 차감될경우 문의 드립니다. 1 2021.06.22 14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미사용연차수당) 3년치 기준 질문드립니다 1 2021.06.22 641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2021.06.22 732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 2021.06.22 272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급여 조정 문의 1 2021.06.22 427
임금·퇴직금 급여와 연차수당 1 2021.06.22 238
임금·퇴직금 비상근직(기타비상무이사)에서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 후 퇴직금 ... 1 2021.06.22 1129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21.06.21 31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 1 2021.06.21 123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1.06.21 160
해고·징계 근로자 지위 및 해고에 대한 정당성 문의 1 2021.06.21 14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임금구성 계산 문의 1 2021.06.21 414
임금·퇴직금 알바 주휴수당, 4대보험 관련 문의 1 2021.06.21 1148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의 퇴직금 지급건 문의 1 2021.06.21 209
고용보험 감원방지의무 기간 1 2021.06.21 1656
임금·퇴직금 원래 공휴일/대체공휴일 어느날에 초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1 2021.06.21 768
휴일·휴가 복직 후 휴가 일수 관련해서 상담요청드립니다 1 2021.06.21 326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06.21 318
Board Pagination Prev 1 ...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