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디 2021.06.16 20:31

5인 미만 회사에서 2017.11.01~2021.05.01 까지 일했습니다.
연차를 3개밖에 사용 못했는데 퇴직 시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연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밖의 휴일은 사규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장이 연차수당 얘기는 피하던데 근로계약서에 저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못받나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연차제도 적용하여 연차 사용은 하게끔 하고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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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8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건조하게 판단을 한다면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는 상황이나 그럼에도 연차휴가를 부여해왔다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를 적용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적인 연차휴가의 내용이 무엇인지 관행은 무엇인지를 먼저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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