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kaahalf 2021.06.17 09:09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방법 문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1) 퇴직연금 제도 : DC형

 

2) 납입주기 : 연납

 

3) 근로자 정보

- 입사 : 15.01.01

- 퇴사 : 21.06.30

- 기불입된 퇴직연금 기간 : 15.01.01 ~ 18.12.31

- 불입되지 않은 기간 : 19.01.01 ~ 퇴사일

- 19.01.01 ~ 퇴사일(912일) 분까지의 퇴직금 : 1,000만원

 

 

 

4) 문의내용

사업장 규모가 크지 않다보니 임직원들 퇴직연금 납입 기준이

연납으로 되어있지만 실제로 납입이 2~3년치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위 퇴사 예정 근로자의 경우,

입사 ~ 18.12.31 분까지의 퇴직연금은 불입되어 있는 상태이고

19.01.01 ~ 퇴사일 분까지의 퇴직연금은 불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퇴직연금의 지연이자는 10%로 알고 있는데요.

지연이자 계산하는 방식을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위의 근로자의 경우로 지연이자를 계산하면

10,000,000 * 10% * 912(19.01.01~퇴사일) / 365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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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8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재직 중의 기간에 퇴직연금이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10%이고, 퇴직 이후 14일이 지난 이후에는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2) 지연이자 계산의 다음의 사이트에서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하면 계산이 됩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otherCases2.d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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