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uriming 2021.06.17 13:59

회사 이전 사유로 퇴사, 실업급여 신청 준비위해 질문있습니다. 

- 근무기간: 25개월 이상 근무

- 사유: 회사 이전 

★ 현 직장과 거주지에서의 통근 시간 최대 30분(자차)

★ 이전하는 직장과 거주지에서의 편도 통근 시간 최소 1시간 32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네이버 대중교통 시간 기준)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버스 운영 예정이나,  통근 버스 승차지까지 거주지에서 대중교통으로 1시간 5분 소요+통근 승차지에서 이전하는 회사까지 1시간 소요 . 총 2시간, 왕복 4시간 이상 소요.

=>통근 버스를 운영하나, 통근버스의 효율적이지 않은 위치 선정으로 이용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퇴사 시점을 회사가 이사하고(주소지 변경 후) 관두려고 하는데 무조건 3개월 미만 이내 퇴사하면 가능한 부분일까요?

 

근로기준법, 노동기준에 따르면 회사이전 주소지에서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만 해당되나,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퇴사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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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9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발생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통근버스나 기숙사를 제공한다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아니합니다. 다만 퇴사시점과 관련해서는 법령에 3개월 미만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실무적으로는 이전 이후 상당시간이 소요된 상황에서의 이직은 수급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최대한 이전 후 빠른 시간에 퇴직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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