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직기간의 퇴직금 지급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규정을 매월 급여의 1/12을 국민은행 개인 퇴직급여(D/C형) 계좌로 입금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기타규정에 ~~등등 사유로 휴직하는기간의 급여(본봉에 준한다. 직책수당,식대,교통비 제외)는 고용보험에 청구한다로 되어있구요.
이 경우에 육아휴직이나 산재휴가를 사용하였을때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휴직기간의 퇴직금 지급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규정을 매월 급여의 1/12을 국민은행 개인 퇴직급여(D/C형) 계좌로 입금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기타규정에 ~~등등 사유로 휴직하는기간의 급여(본봉에 준한다. 직책수당,식대,교통비 제외)는 고용보험에 청구한다로 되어있구요.
이 경우에 육아휴직이나 산재휴가를 사용하였을때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는게 맞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1.06.25 | 264 | |
임금·퇴직금 | DC형 가입 시 퇴직금 계산 질문 드립니다! 1 | 2021.06.25 | 1824 | |
기타 | 타지역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조건 관련 문의 1 | 2021.06.25 | 101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 복직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 2021.06.25 | 307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급여와 처벌불용서 작성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1 | 2021.06.25 | 274 | |
근로계약 | 포괄산정임금 근로계약서 작성 1 | 2021.06.25 | 672 | |
휴일·휴가 | 특수한 근로임용 계약관계에서의 미사용 연차휴가 및 미사용 연차... 1 | 2021.06.25 | 3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무급휴직관련 1 | 2021.06.24 | 298 | |
임금·퇴직금 | 단축근무에 따른 급여계산방법 1 | 2021.06.24 | 34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포함여부가 긍금합니다 1 | 2021.06.24 | 488 | |
근로계약 | 일시사역 근로계약관련 질문 1 | 2021.06.24 | 4053 | |
해고·징계 | 수습 기간 중 부당해고 1 | 2021.06.24 | 73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관련 1 | 2021.06.24 | 21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 1 | 2021.06.24 | 273 | |
임금·퇴직금 | 단기간 근로자 연차수당 1 | 2021.06.24 | 454 | |
기타 | 감단승인 되었다고 하는데, 너무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1.06.24 | 1294 | |
고용보험 |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 2021.06.24 | 437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중도퇴사시 1 | 2021.06.24 | 578 | |
휴일·휴가 | 보상휴가 계산 1 | 2021.06.23 | 800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2 | 2021.06.23 | 1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 때 휴직기간, 즉 육아휴직이나 산재요양 기간등은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즉 해당기간이 3개월이라면 임금총액 9/12의 1/9 이상 납부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