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대근무 월근로시간 산정 문의입니다.
12시간 맞교대로 (주 07:00~19:00 / 야19:00 ~07:00)
주간 5일 (주말 휴일)
야간 5일(주말 휴일)
주간 5일근무 후 주말2휴 / 야간 5일후 주말 2휴
패턴으로 교대근무 순환시 월근로 시간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휴게시간은 2시간으로 설정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대근무 월근로시간 산정 문의입니다.
12시간 맞교대로 (주 07:00~19:00 / 야19:00 ~07:00)
주간 5일 (주말 휴일)
야간 5일(주말 휴일)
주간 5일근무 후 주말2휴 / 야간 5일후 주말 2휴
패턴으로 교대근무 순환시 월근로 시간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휴게시간은 2시간으로 설정되어있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동료 괴롭힘 , 위계질서위반으로 인한 권고사직 1 | 2021.06.21 | 912 | |
휴일·휴가 | 육아단축근무 중 유급휴가(여름휴가) 1 | 2021.06.21 | 306 | |
휴일·휴가 | 공휴일 교대제 년차사용여부 1 | 2021.06.21 | 158 | |
근로시간 | 회사에 불이익을 끼치지 않으며 8시간 근로를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1 | 2021.06.20 | 1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21.06.20 | 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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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공휴일에 야간연장근무를 할 경우 수당지급 기준 1 | 2021.06.20 | 5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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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해외주재수당(실비 변상 성격이 아닌 경우)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 2021.06.19 | 11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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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06.18 | 341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1.06.18 | 294 | |
휴일·휴가 | 퇴사 당해년도 연차 발생 여부 문의 1 | 2021.06.18 | 1111 | |
근로시간 | 단축근로 사용시 소정근로시간 1 | 2021.06.18 | 184 | |
휴일·휴가 | 추가근무(연장근로)시 보상휴가 문의입니다~! 1 | 2021.06.18 | 251 | |
고용보험 | 알바도 단기계약 종료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 2021.06.18 | 4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월의 크기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밖에 없으나 1년을 평균하여 계산한다면
총 2주단위로 교대제가 순환되므로
(주간50+야간50)*365/12/14=약217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가산, 연장가산을 평균한다면
연장가산: 20시간*365/12/14*0.5
야간가산: 40시간*365/12/14*0.5(야간휴게가 없다는 전제)
또한 주휴일이 있으므로 임금계산시 주휴: 8*365/12/7까지 모두 더해주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