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칠한상태 2021.06.15 11:57

4월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직원으로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성상 3조 2교대로 (주주야야휴휴) 08:00 ~ 20:00 / 20:00 ~ 08:00 

휴식시간은 주간 4시간, 야간 4시간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실제 근무는 오후 1시반에 출근하여 다음날 오전 11시에 퇴근하고 그 다음날 1시반에 출근하는 격일제로 20시간씩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1시반에 출근하였을 경우 밤 10시까지는 두명(한명은 주간 고정)이서 근무하고 야간에는 혼자 근무하게 됩니다.

물론 자율적으로 휴식하라는 말을 하였으나 근무 특성상 휴계시간이 없으며, 독립된 휴계실도 없이 카운터에서 대기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야간에는 혼자 쉴수도 없고 23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 계속 근무지에서 이탈하지 못하고 대기하면서 손님이 오면 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시간을 휴게시간 없이 일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5인이상 사업장도 21년 7월 1일부터는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총 52시간을 초과할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달월급은 270으로 책정되었습니다.(수당, 식비 모두 포함) 실제 수령금은 240정도입니다.(4대보험 공제)

이럴 경우 궁금한점은

1.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지

2. 초과되었다면 수당이 더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3. 이런 스케쥴로 일을 하면 한달 근로 일수가 며칠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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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5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업무내용이나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지 등을 알 수 없으나 격일제로 20시간씩 근무하셨으면 한주는 60시간, 한주는 80시간을 근무하신다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1. 휴게시간 여부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13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2주 중 1주는 연장근로한도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법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제한)

    2. 위법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3. 매달 달라질 수는 있으나 월평균을 계산한다면 20시간*365/12/2=304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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