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 2021.06.15 13:09

입사일이 2021년 3월2일로 유급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2022년 1월 1일자로 입사기준으로 하면 80% 이상인데 15일 유급휴가를 부여해도 되나요??

아니면 근무일 기준으로 비례하여 부여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5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을 단위로 발생하게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입사일기준보다 유리하게 적용하여야 하므로 1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12월 31일 등 회계마감일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말씀대로 15일을 부여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단축근무 중 유급휴가(여름휴가) 1 2021.06.21 302
휴일·휴가 공휴일 교대제 년차사용여부 1 2021.06.21 154
근로시간 회사에 불이익을 끼치지 않으며 8시간 근로를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1 2021.06.20 18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21.06.20 125
기타 근로업무 해당 문의드립니다 1 2021.06.20 159
임금·퇴직금 공휴일에 야간연장근무를 할 경우 수당지급 기준 1 2021.06.20 511
산업재해 편의점 알바생 질문입니다 1 2021.06.20 251
근로계약 학원 대표의 근로 계약 위반(강압적 변경)에 의해 정해진 임금을 ... 1 2021.06.20 292
휴일·휴가 교대근무(4조 2교대) 야간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21.06.19 261
임금·퇴직금 해외주재수당(실비 변상 성격이 아닌 경우)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2021.06.19 1129
산업재해 산재로 인한 퇴사 1 2021.06.19 309
산업재해 산재로 인한 퇴사 2 2021.06.19 451
기타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21.06.19 208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06.18 337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06.18 290
휴일·휴가 퇴사 당해년도 연차 발생 여부 문의 1 2021.06.18 1107
근로시간 단축근로 사용시 소정근로시간 1 2021.06.18 181
휴일·휴가 추가근무(연장근로)시 보상휴가 문의입니다~! 1 2021.06.18 248
고용보험 알바도 단기계약 종료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21.06.18 473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1 2021.06.18 792
Board Pagination Prev 1 ...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