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복절,한글날 등을 대체공휴일로 하겠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현재 60여명의 근로자가 있는 요양원에 근무중인 간호사입니다.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 글을 보았는데요 이것과 대체공휴일은 별개인가요? 대체공휴일은 권고 사항인가요?
올해 광복절,한글날 등을 대체공휴일로 하겠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현재 60여명의 근로자가 있는 요양원에 근무중인 간호사입니다.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 글을 보았는데요 이것과 대체공휴일은 별개인가요? 대체공휴일은 권고 사항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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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동료 괴롭힘 , 위계질서위반으로 인한 권고사직 1 | 2021.06.21 | 912 | |
휴일·휴가 | 육아단축근무 중 유급휴가(여름휴가) 1 | 2021.06.21 | 306 | |
휴일·휴가 | 공휴일 교대제 년차사용여부 1 | 2021.06.21 | 158 | |
근로시간 | 회사에 불이익을 끼치지 않으며 8시간 근로를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1 | 2021.06.20 | 1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21.06.20 | 129 | |
기타 | 근로업무 해당 문의드립니다 1 | 2021.06.20 | 163 | |
임금·퇴직금 | 공휴일에 야간연장근무를 할 경우 수당지급 기준 1 | 2021.06.20 | 515 | |
산업재해 | 편의점 알바생 질문입니다 1 | 2021.06.20 | 255 | |
근로계약 | 학원 대표의 근로 계약 위반(강압적 변경)에 의해 정해진 임금을 ... 1 | 2021.06.20 | 296 | |
휴일·휴가 | 교대근무(4조 2교대) 야간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1.06.19 | 265 | |
임금·퇴직금 | 해외주재수당(실비 변상 성격이 아닌 경우)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 2021.06.19 | 1138 | |
산업재해 | 산재로 인한 퇴사 1 | 2021.06.19 | 313 | |
산업재해 | 산재로 인한 퇴사 2 | 2021.06.19 | 455 | |
기타 |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 2021.06.19 | 2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06.18 | 341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1.06.18 | 294 | |
휴일·휴가 | 퇴사 당해년도 연차 발생 여부 문의 1 | 2021.06.18 | 1111 | |
근로시간 | 단축근로 사용시 소정근로시간 1 | 2021.06.18 | 184 | |
휴일·휴가 | 추가근무(연장근로)시 보상휴가 문의입니다~! 1 | 2021.06.18 | 251 | |
고용보험 | 알바도 단기계약 종료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 2021.06.18 | 4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55조의 2항의 개정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하므로 강행규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