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ronight91 2021.06.16 01:23

안녕하세요.

3조2교대 교대근무가 있는 회사입니다.

주간에는 부서관리자와 조장, 조원들이 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조장과 조원들만 근무를 합니다.

야간조의 경우 18:00~익일 09:00까지 근무를하고, 00:20~04:50은 휴게시간으로 침실에서 취침을 합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에 일이 생기면 취침 도중 일어나 근무를 하거나 대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이런경우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2.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경우, 급여를 정산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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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5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을 것 입니다.

    2. 야간근로는 22시~익일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고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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