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관리자들은 포괄연봉제입니다
(예)기본급(년간)37.801.140원(3.150.095/월)
연장수당(년간)14.107.608(1.175.634월)
연장수당은 연간 624시간분의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다.
이런경우 근로자의날에 근무하게되면 법정공휴일로서 추가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되지않는지요
사측에서는 법정 연장시간을 초과할수 없기때문 추가 지급은 어렵다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관리자들은 포괄연봉제입니다
(예)기본급(년간)37.801.140원(3.150.095/월)
연장수당(년간)14.107.608(1.175.634월)
연장수당은 연간 624시간분의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다.
이런경우 근로자의날에 근무하게되면 법정공휴일로서 추가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되지않는지요
사측에서는 법정 연장시간을 초과할수 없기때문 추가 지급은 어렵다는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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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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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포괄연봉제가 포괄임금제를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적법한 포괄임금제라면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형태를 말하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연장수당이라는 금품에 휴일수당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로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