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슌이 2021.06.18 12:37

A 라는 곳에서 15개월 일하고 개인사유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B라는 곳에 월 60시간 미만이지만 3개월 단기근로계약을 하고 계약이 만료되어 실업상태입니다. 그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2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월 60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며 3개월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통해 마지막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제공 했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황이라면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확인서를 받아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복수노조 관련....... 1 2021.06.23 299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에서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06.23 762
임금·퇴직금 출산전후휴가 대위신청시 급여 계산 1 2021.06.23 1142
기타 탄력적 근무제 합의 1 2021.06.23 225
근로시간 주휴시간 계산방법 1 2021.06.23 376
휴일·휴가 관공서휴일이 일요일일때 수당지급여부 1 2021.06.23 197
휴일·휴가 1년근무자 연차휴일 발생일 문의드려요~~ 1 2021.06.23 223
근로계약 한 사업장에 계약서가 A와B두개가 있습니다. 1 2021.06.23 1253
기타 두개의 법인사업체 동일한 대표자 회계처리 1 2021.06.23 801
휴일·휴가 퇴직 후 연차수당 청구 1 2021.06.23 218
기타 감시적근로자 승인취소사유 문의 1 2021.06.23 308
임금·퇴직금 퇴사하려고 하는데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1 2021.06.22 308
근로계약 음식점업 근로계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6.22 155
근로시간 주52시간 위반여부 사례검토 2 2021.06.22 150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1.06.22 234
임금·퇴직금 취업규칙에 나온 장기 근속 포상 및 성과급의 퇴직금 반영 1 2021.06.22 3917
근로계약 동일노동 근로 조건 차별 1 2021.06.22 283
임금·퇴직금 임금체계 개편으로 인한 임금 차감될경우 문의 드립니다. 1 2021.06.22 14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미사용연차수당) 3년치 기준 질문드립니다 1 2021.06.22 651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2021.06.22 740
Board Pagination Prev 1 ...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