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노동부고시제2002-1호【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 기준】(2002.1.26)에서는 출퇴근곤란 등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왜 출퇴근이 힘든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10호 :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용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같다)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2002.2.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 2002.2.1 이전 이직자는 종전대로 "4시간")
구체적인 것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저는 현재 만 3년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직장인입니다.
>직장이 부산에서 함안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와 합의하에 함안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전당시 연봉을 재 협상한다는 조건을 달고 시간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편의를 봐 준다고 하였으나, 전혀 그런것이 업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너무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잔업시간이 많습니다.
>또한 회사차로 출퇴근을 한다하더라도 왕복 2시간 넘게 걸립니다.
>회사를 이전하고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아니면 이런경우 회사의 근무환경악화로 사표를 내고 나왔다면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약 실급여액이 150만원이라면 얼마정도의 금액을 실업급여로 받을수 있을까요??
>
>빠른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가능하면 이 아래로 리플을 달아주시면 안될까요?>??
>부탁드립니다.
>
노동부고시제2002-1호【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 기준】(2002.1.26)에서는 출퇴근곤란 등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왜 출퇴근이 힘든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10호 :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용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같다)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2002.2.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 2002.2.1 이전 이직자는 종전대로 "4시간")
구체적인 것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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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만 3년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직장인입니다.
>직장이 부산에서 함안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와 합의하에 함안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전당시 연봉을 재 협상한다는 조건을 달고 시간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편의를 봐 준다고 하였으나, 전혀 그런것이 업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너무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잔업시간이 많습니다.
>또한 회사차로 출퇴근을 한다하더라도 왕복 2시간 넘게 걸립니다.
>회사를 이전하고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아니면 이런경우 회사의 근무환경악화로 사표를 내고 나왔다면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약 실급여액이 150만원이라면 얼마정도의 금액을 실업급여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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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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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능하면 이 아래로 리플을 달아주시면 안될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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