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님 2021.06.13 23:29

안녕하세요 인센티브 미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는 기본월급+ 인센티브(상여)로

건설현장에서 일을하며 인센티브가 생기는 방식은 현장당 도급금액에서 일부를 회사가 가져가고 나머지 도급액에서 급여를 뺀 나머지금액을 인센티브로받는 방식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는 하지 않았고 분실하였습니다

다만 급여명세표에 현장명,도급금액,업무상 쓴 금액, 세금과 급여부분이 나와있습니다

지난 5월초  퇴직하겠다고 구두상 말하였고 5월 30일까지만 근무해달라하여  근무하였습니다.

급여날이 되어 급여자체가 안들어 왔고 급여명세표도 안들어왔습니다

퇴직도 안되어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인센티브지급건에 대하여 급여명세표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구두상 퇴직의사를 말한것도 인정을 받는지,  소규모 회사이다보니 사직서를 써도 못받았다고하면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이럴때 사직서를 내는방법과 퇴직이 안되어 들어가기로 했던 회사도 못들어가고 있는부분(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으나 퇴직이 안되어 입사를 못함)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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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3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구두 의사표시도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부정할 경우 별도의 근거가 없다면 결국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내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마저도 사용자가 부정할 수 있으므로 문자나 카톡, 내용증명등으로 보낸다면 이후에 퇴직 의사표시의 유무를 확인하기 수월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퇴직 후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인센티브의 성격과 상관없이 기존 통장내역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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