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2교대 경비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주간조는 오전7시~오후7시. 야간 근무자는 오후7시~~다음 날 오전7시까지 12시간 근무이며.
휴게시간은 주야간 관계없이 1시간이니, 실 근무시간이 11시간입니다
이번 근로자의날 주간근무를 했는데. 근로자의날 수당게산법이 궁금합니다
시간당 최저시급에 근무시간을 곱한 금액이 수당인지?
아님 법정 근로시간 8시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3조2교대 경비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주간조는 오전7시~오후7시. 야간 근무자는 오후7시~~다음 날 오전7시까지 12시간 근무이며.
휴게시간은 주야간 관계없이 1시간이니, 실 근무시간이 11시간입니다
이번 근로자의날 주간근무를 했는데. 근로자의날 수당게산법이 궁금합니다
시간당 최저시급에 근무시간을 곱한 금액이 수당인지?
아님 법정 근로시간 8시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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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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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경비직이라면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날 근무를 하셨다면 실근로에 따른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으나 가산수당까지 청구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